ADVERTISEMENT

타회사주식 소유 신고|마감앞두고 실적 저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공정거내법에 따른 타회사 주식소유 신고가 마감을 보름앞두고 극히 부진, 14건에 머물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납입자본금 10억원 또는 총자산 50억원이상 회사가 타회사 총발행주식의 10%이상을 소유 또는 취득하거나 개인·영리법인·조합·단체가 상호경쟁관계에 있는 2개이상의 회사주식을 각10%이상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7월 말까지 공정거내실에 신고토록 정하고 있다.
신고해당자가 7월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최고 3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한편 기업결합신고는 한국비료의 대통(주) 주식취득 등 27건이 신고되었다.
신고된 27건의 기업결합내용은 다음과같다.
◇주식취득(괄호안은 피결합사)
▲한비 (대통) ▲대우 (신아조선) ▲금복주 (서호스트크및 경주법주) ▲현대종합상사 (동아산업) ▲기아기연(기아상사· 한국캬브레타)▲대림산업 (기아기연) ▲금성전선 (국제전선) ◇영업 양수
▲광주고속(동양고속) ▲천지산업(조양개발의 전기공사면허) ▲진성레미콘 (부산산업영업일부) ◇합병
▲조선공사 (옥포기업) ▲한국전자(한국텔리비) ▲(주)합동(두산개발) ▲현대중공업 (현대특수화학) ▲미원중기(미원기계) ▲(주)한남 (서진의 2개업체) ▲대한전선 (대한종합건설) ▲삼익주택 (삼익공영) ▲코오롤나일론(코오롱폴리에스터)▲천우사 (송추농장) ▲삼익악기 (코리아뉴호프) ▲진도산업 (진도물산) ◇새회사설립▲현대종합상사의 3사신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