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브로커 범죄대책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경찰은 16일부터 피의자가족들에게 구속통지서를 보낼 때에 사건브로커에 속는 일이 없도록 하는 안내문을 함께 보내고 검찰 종합민원실에 사건상담을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등 법원·검찰주변의 사건 브로커 범죄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구치소 면회실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면회하는 가족들에게 이를 나누어주며 검사실에서도 ▲수사를 시작할 때나 ▲기소·석방 등을 결정할 때 ▲구속사건을 불구속으로 처리할 때는 피의자·피해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브로커의 유혹에 빠지지 말도록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으며 변호사 법 위반사범의 명단을 작성해 놓고 감시토록 했다.
금년 들어 서울지검에 적발된 사건브로커는 모두 99명으로 그중 71명이 구속됐다.
한편 서울지검 특수부는16일 사건브로커 21명을 적발, 16명을 구속하고 2명은 입건, 3명을 수배했다.
▲K변호사 사무장 안영근씨(41)는 지난 2월2일 피해자 조창수씨(52)가 법원에 공탁금으로 맡긴 1천6백만원을 횡령.
▲박영봉(58·건축업) 송수룡(52·무직)씨 등 2명은 지난해 11월 서울 소공 세무서 직원 석철수씨(44)에게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 2백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정승교씨(62·무직)는 79년3월 김광주씨(61)가 서울시경의 조사를 받고있다는 것을 알고 시경간부에게 청탁해 잘 봐주겠다며 교제비로 8백만원을 받았다.
▲조을익씨(41·무직)는 지난1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구내식당에서 사기혐의로 구속된 남편을 판사에게 부탁해 적부심에서 석방시켜준다며 오영화씨(40)로부터 교제비로 1백50만원을 받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