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개 공산품값 인상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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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97개공산품의 가격관리를 실시하는등 물가행정을 대폭강화한 하반기 물가대책을 만들었다.
7일하오 열린 정부의 물가대책회의는 공정거래법실시와 함께 과도적으로 일어날수 있는 물가혼란을 막기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포함한 97개 주요공산품의 가격행점지도를 대폭강화하고 필요하면 수입개방·행점제재는 물론, 물가안정법에 의한 최고가격지정·긴급수습초정명령등 다각적인 물가관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창격 물가대책위원장은 이같은 물가행정의 강화는 공정거래법의 법정신을 살려가며 과도적 물가혼란을 막기 위한것이라고 밝히고 이같은 행정노력이 실효를 얻지못하고 민간의 자율이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경우에는 과거와 같은 강력한 물가관리제도로 전환할수밖에없다고 말했다.
새로이 가격이 행정관리되는 품목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시장지배적 42개품목 71개사업자 ▲연간매출액 l백억원이상 3백억윈미만의 품목으로 3사 시장점유율이 70%이상인 합성세제·폴리에스터등 32개품목 45개사업자 ▲국민생활에 긴요한 시멘트·소주등 19개품목 33개사업자 ▲100%독점인 치약등 4개품목 4개사업자 등으로 중복 사업자를 빼면 모두 97개품목에 1백52개 사업자가 관리된다.
이들 사업자는 가격결정은 원칙적으로 자율로 하되 7월부터는 인상 3일이내에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에 가격조정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한다.
정부는 이들관리대상기업이 적정선이상으로 값을올린경우나 가격인하요인이 생길 경우 1차로사업자별 행정지도를 토해 가격인하를 종용하고 동시에 공급확대와 경쟁조건을 개선하는조치를 취하기로했다.
이런 1차조치가 효과를 못거둘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는 공지거래법에 따라 법적조치를 취하고 ▲대상품목은 수입개방과 관세솔조정등 법정제재를 강화하기로했다. 정부는 이같은 강력한 물가관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가격자율규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거와같은 강력한 물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과거와 같은 강력한 물가안정법에 규정된 유통단계별·지역별 최고가격지정, 긴급수급조정명령등의 조치를 강구할것으로 알려졌다.
최위원장은 이같은 조치가 공정거래제의 조기정착을 위해 불가피한 과도적조치이므로 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원가흡수노력은 물론 경제단체의 가격자율규제노력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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