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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가 기준 등록세 과세는 잘못"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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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 민사지법 항소 3부 (재판장 이순우 부장 판사)는 1일 『서울시가 아파트의 실제 취득가액 (분양가)을 등록세 과세 표준으로 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히고 과세 시가 표준에 따라 등록세를 신고했던 서울 원풍 아파트 24동 504호 오정순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원고 오씨는 77년12월 아파트를 1천1백만원에 분양 받아 아파트 가격을 3백90만원으로 한 과세 시가 표준에 따라 등록세 11만7천원 및 방위세 2만3천원을 납부했으나 관할 영등포구청은 분양가 1천1백만원에 대한 등록세를 부과, 부족분인 등록세 23만원과 방위세 4만6천원을 추징하자 소송을 냈었다고 이에 앞서 이 아파트의 조모씨 (47) 등 3명은 행정 소송을 내 이미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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