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조건 어긴 채 교회완공|일조권침해·소음공해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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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시흥동93의12 연립주택주민들은 이웃에 신축한 시흥중앙성결교회 건물 때문에 햇볕이 들지 않는 데다 예배 때 소음공해까지 겪어 서울시에 진정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 김옥진씨(40)에 따르면 교회건물이 건축법을 어기고 대지경계선에 붙여지어 지난해7월부터 위법건물로 서울시에 진정했으나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는 회신이 왔을 뿐이며 교회 완공되자 교회측과 협의를 종용하는 등 무책임한 행정을 펴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연립주택과 교회사이는 불과 6∼7m떨어져 햇볕이 갈 들지 않고 있으며 교회유리창을 통해 안방과 응접실 등이 들여다보인다고 주장했다.
교회건물은 79년12월14일 건축허가를 내 착공했으며, 지난해7월 허가조건을 어겨 8월에 공사중지명령을 받았었다.
서울시관계자는 지난4월21일 교회건물에 대해 단전단수조치와 함께 건축주를 고발했으나 교인들이 촛불을 커 집회를 하기 때문에 화재위험을 우려, 전기를 다시 넣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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