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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믿는 풍토 이룩 자질 높아져야 실효|공직자 윤리법안 각계의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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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내무위는 23, 24 이틀간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공개간담회를 갖는다. 이 법안에 대해 여야가 모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고 있으나 대상자·대상재산·취업제한 등 운용상의 문제, 특히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학·관·법조·언론·경제계 및 시민대표 등 의견을 공술한 각계인사 8명은 이 법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공직자의 자질향상·행정풍토개선·정부의 지속적 의지·법의 신뢰성회복·국민의 감시 고발기능 및 생계보장 등 여건조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내무위에 제출된 8명의 공술인의 발표내용요지.
◇박동서 (서울대행대원교수)=재산등록의무자는 직급위주보다 이권이 큰 직책을 선택적으로 포함시키고 등록은 감사원 사정기관에서 하는 게 좋겠다. 재산심사와 조사는 몇 기관 합동으로 하고 재산을 공개하며 등록이 형식주의에 흐르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소유의 전산화 ▲일정액 이상의 동산·귀금속·유가증권거래시 주민등록번호기재 ▲보수의 적정화 ▲위배자의 엄벌조항 등 예방조치가 안되면 우리 행정 풍토 및 능력에 비춰 이제도가 성공하기 어렵다.
◇서성 (법원행정처 법제국장·판사)=재산등록의무자에게 비위오염도가 높고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위를 추가하고 실무운용장 직계 비병의 것을 제외한 전속의 재산만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등록절차 규정이 미흡하며 재산의 심사·조사의 절차·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최초 등록재산의 취득경위에 관한 문제는 어떻게 조치되는 것인지 성실 등록위반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해야할지 보완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같다. 또 유관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은 직업선택자유와 관련, 문제가 있다.
◇김당배 (동아일보논설위원)=명칭을 「윤리법」이 아닌 공직자 재산등록(및 취업제한에 관한)법률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재산은 배우자와 부양자녀에 국한하는 것이 좋다. 대상의 확대를 시행령에 맡기고 있는만큼 편의주의는 지양돼야 한다. 취업제한과 승인의 절차를 「준사법화」하는 엄격한 규제가 있어야하며 윤리위원회 등 특별기구의 창설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 궁극목표는 부패억제보다는 정치와 행정의 민주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권령회 (국세청차장)=가능하면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되 실시초기는 최소의 범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산 및 유가증권등은 가액기준보다 종류 및 수량중심으로 하는 것이 좋다.
대상에 일반내구소비재는 제외하고 귀금속·골동품·서화 등 재산축적 품목만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제거래의 양성화가 불완전하고 주식·공채등의 익명거래 및 비밀구좌에의 예·적금이 가능하므로 많은 업무량과 고도의 분석기술이 요구된다.
◇김영세 (중앙대교수)=부정부패에는 ▲뇌물과 정실로 공사구별 못하는 것 ▲공직을 수입원천으로 보는 것 ▲직권남용 등 3가지가 있는데 법률안은 세째의 모델만을 겨냥하고 있어 앞의 두가지를 막는 입법이 보완돼야 한다.
따라서 대상을 5급(3을)까지 낮추고 5급이하라도 세무·민원 부서·권력기관 공무원은 포함돼야하며 대기업·학원·신문사의 임원도 대상이 돼야한다.
국내의 재산·국내선물 및 권력남용과 해외재산도피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징계면직자의 취업제한은 무기한으로 해야한다.
◇김동환(변호사)I직급의 동일함에도 보직에 따라 등록의무 등 구체적 차이가 있는 것은 부당하고 불편하다. 법정 분가하여 독립 생활하는 비속을 포함한 것은 불합리하며 다만 호적을 달리하더라도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할때는 포함 시키도록하는 게 좋다. 부동산의 경우 지상권·전세권을「사용수익할권리」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외국정부로부터 증여를 받을수 있게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신고 처리 하는것이 타당하다.
◇신봉직 (전경련상무)=직계존속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정치적 공무원의 재산만 공개하고 이 둘에 대해서는 대통령직속의 공직자 윤리실 (가칭)이 담당하는 것이 좋다(타 등록기관에 대한 조정·감찰기능 병행). 대통령·국회의원후보자는 후보가 된 1개월내에 등록토록하고 부동산에 저당권을 포함시키는게 타당하다. 신고할 선물은 개당 50만원 이상일때나 1천달러 이상으로 한정하는게 좋다.
취업제한은 6개월 이내로 완화하고 제한요건을 엄격히 구체적으로 축소 규정해야하며 위반시는 별금형이 타당하다.
◇김중광(조선이화공업차장)=장관급판검사·국회의원 등의 재산은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록기관의 장이 명실상부한 심사를 할 것인가는 의문이 있으며 목적이외의 이용금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취업제한에 있어 총리의 승인한계가 분명해야 하고 심사위의 운영에도 한계가 있어야 한다. 벌도 중요하지만 생활보장이 우선돼야 한다. 다만 범법이 분명하면 형법수준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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