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Top택지개발예정지구고시|건설부 22개시 346만6천평 대상|83년까지 일괄수매 토개공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10일 부산시 동래구 남산동일대 21만7천평을 비롯한 전국 22개도시 31개지역 3백46만6천평을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고시했다. 건설부는 지난 4월 서울개포지구 2백54만평 등 7개시 12개지역 4백60만1천평을 이 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한바 있다.
이로써 공공주택건설계획에 따라 86년까지 필요한 공공부문소요택지 4천2백25만평 가운데 8백6만7천평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셈이다.
9일하오 주택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된 이번 예정지구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82년부터83년말까지 일괄수매하여 개발사업을 벌인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예정지구를 도시계획구역상 용도지구별로 분류하면▲주거지역이 17개 지역에 1백85만7천평▲자연녹지가 14개 지역에 1백60만9천평▲농지(대부분 밭)가 84만3천평 등이다.
예정지구의 토지매입가격은 토지평가사가 기준지가 고시가격에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및 지가상승률을 감안해 결정하게 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예정지구는 이미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모두 기준지가를 고시한 지역이다.
개발된 택지는 주택공사 및 각 시·도에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개발원가에 분양하며 나머지 땅은 공개입찰을 통해 싯가로 주택사업자에게 분양된다.
한편 협의매수에 응한 지구안 토지소유자는 토지규모에 관계없이 1필지(50∼70평)를 조성원가로 분양받을수 있다.
만일 땅 소유자가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는 사업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강제 수용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