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벡 여성과 결혼하려면 얼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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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즈베키스탄, 네팔, 중국, 태국 등 11개국 여성 등과 국제결혼에 권장 가격을 설정한 관련 협회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다문화결혼협회가 2009년 1월부터 세차례에 걸쳐 국가별 국제결혼 권장 상한 가격을 결정한 것에 대해 31일 시정명령을 했다. 이 협회는 국제결혼 중개업을 하는 사업자들이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구성한 단체다. 올 2월 기준으로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국제결혼중개업체 506개 중 91개가 가입돼 있다.

다문화결혼협회는 2009년 1월, 7월 각각 국제결혼 국가별 권장 가격을 작성해 협회 홈페이지(www.kfman.or.kr)에 올렸다. 2010년 9월에는 “국제결혼 중개 가격의 저가 출혈경쟁으로 인해 업계의 어려움이 있다”며 권장가격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과 권장 상한 가격표를 회원사에 배포했다.

협회가 가장 높은 상한선을 정한 곳은 우즈베키스탄이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과 국제결혼이 성사될 경우 2009년 1월 2000만원, 2009년 7월 2000만원, 2010년 9월 2300만원이 각각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중국 여성의 경우 2009년 1월 1000만원, 2009년 7월 1400만원, 2010년 9월 1350만원이었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김성삼 총괄과장은 “해당 단체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가 다시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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