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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택시 알바 … '우버' 또 논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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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글로벌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Uber)가 28일 개인 소유의 자동차로 택시 영업을 할 수 있는 ‘우버엑스’ 서비스를 서울에서 시작했다. 지난 1년간 운영한 고급 콜택시 ‘우버블랙’보다 훨씬 저렴하고 택시기사 면허가 없는 일반 개인도 택시기사처럼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다.

 최근 국내에서도 ‘불법 콜택시’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우버가 오히려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달 원색적인 비난을 주고받은 우버와 서울시·택시업계 사이에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됐다.

 우버엑스는 뉴욕·런던·파리 등 전 세계 90개 도시에서 운영 중인 우버의 대표적인 서비스다. 고급 리무진 업체나 택시 업체 소속 기사와 승객을 연결해 주는 다른 우버 서비스와 달리, 우버엑스는 자동차를 소유한 일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택시기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우버엑스는 우버블랙보다 이용요금도 50%가량(뉴욕 기준) 저렴하다.

 정부로부터 택시기사 사업자 면허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우버가 정한 기준과 면접만 통과하면 된다. 우버코리아는 “보험에 가입된 자가 소유 자동차가 있는 26세 이상 성인 중에서 우버엑스 기사를 뽑고 있다”고 밝혔다. 우버코리아는 당분간 승객에게 이용료를 안 받고 우버엑스를 시범 운영한 후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처럼 우버가 사실상 택시 영업 시장 진출을 선언하면서 기존 택시기사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택시업계는 특히 우버엑스가 유료화될 경우 미칠 파급효과를 주시하고 있다. 서울시개인택시조합 최돈선 기획팀장은 “우버가 정한 요금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떼는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택시 영업”이라고 주장했다. 법적인 장애물도 넘어야 한다. 국내에서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불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법 81조에 따라 자가용 자동차를 유료 운송행위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우버블랙은 현행법상 택시 영업을 할 수 없는 렌터카 업체가 우버블랙에 활용돼 문제가 됐다.

 하지만 우버코리아 측은 ‘카풀’과 비슷한 우버엑스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버코리아 관계자는 “이미 서울시에서 카풀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신교통개발과 김유인 서기관은 “카풀은 목적지가 비슷한 사람끼리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지만, 우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실상 택시 영업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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