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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징수 86년 이후에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교육세신설문제를 둘려싸고 관계부처간에 입장과 주장이 달라 교육재원의 확충방안은 난항하고 있다.
교육세를 신설, 내년부터 거둬야한다는 것이 문교부와 경제기획원의 입장인데반해 세정주무부인 재무부는 현재 여건에서 신세를 실시한다는것은 무리이며 하더라도 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을 강력히 내세우고있다.
내무부는 취득세등 지방세에 교육세를 덧붙여 부과하는 방식에 반대하고있다.
교육세는 작년여름 정부가 교육개혁계획을 발표하면서 년간 약1조원 늘어나는 교육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인데 이에따라 기획원과 문교부는 교육세를 신설하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있다.
기획원은 GNP(국민총생산)대비 0ㆍ8%,금액으로 따져 약3천5백억원을 거둬들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세신설방안을 다듬고 있다.
이세금은▲소득세ㆍ법인세ㆍ주세에 10%씩▲지방세인 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에 30%씩 부가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문교부축은 기획원이 마련중인 교육세의 규모가 너무 작다고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획원안에서도 예산국과 기획국사이에 규모를 달리하는 안을 따로 갖고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재무부는 교육세를 신설, 수천억원을 거둬들인다는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상 무리라고 주장하고 다른방법을 찾아보자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교육세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로 재무부측은 ①소득세ㆍ법인세율이 지금도 높다고 해서 인하하라는 여론이 높은데 여기에다가 교육세를 얹는것은 무리다. ②83년부터 복지연금물 실시하기로 되어있어 국민부담은 과중해진다.③지금도 의료보험ㆍ산재보험ㆍ사회보장세적성격의 부담을 합치면 조항부담률이 높은편이라는 것등을 들고 있다.
재무부는 교육세신설대신 다른 재정지출을 줄여 교육재원에 충당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도록 사학육성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세의 신설이 불가피하다면 시기를 늦춰 85년에 끝나는 방위세와 대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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