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 대폭 정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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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80년대 국정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법령정비작업을 한다는 방침아래 ▲공익상의 이유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법령▲특정인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다수국민의 보호가 소홀한 법령▲경제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령등 3O개 항목의 구체적인 법령정비기준을 확정, 각 부처에 통고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정부는 또 법령제정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는 민의반영의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대적인 법령정비를 위해 국무총리산하에 법령정비위원희를, 각 부처별로는 실무작업반을 편성해 법률은 오는 9월30일까지, 대통령령은 금년말까지 완전히 정비키로 했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기본방향을 국가목표에 맞추어▲국민편의 도모▲행정절차의 민주화 및 합리화▲정의사회구현▲복지향상▲경제운용의 자율화▲교육문화의 창달▲법령의 체계화등 7개항목으로 나누고 항목마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정비가 필요한 법령의 실례로 법제처는 국가보위법과 상충하는「전시근로등원법」 (53년제정)과 대주주의 의결권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 임원선임때 감독원의 승인을 받게함으로써 금융의 자율성을 해치는「금융기관에 대한 임시조치법」등을 들었다.
법령정비 주요기준은 다음과 같다.
◇국민편의도모
▲합리적 이유없이 생업활동을 제한하는 법령▲과도한 자유재량권을 부여한 법령▲비현실적 시설기준이나 자격자의 보유를 정한 법률.
◇행정절차의 민주화?합리화
▲불이익 처분시 이해당사자에게 사전의견청취 기회를 부여치 않는 법령▲국가등에 의한 토지수용시 평가제도등이 불합리하거나 보상자체를 정하지 않은 법령.
◇정의사회 구현
▲형평을 잃은 재정적 부담이나 또는 특전을 부여한 법령.
◇복지향상
▲복지분야 기?본법과 노약?장애자등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강구▲통일성이 없는 단편적인 복지관계 법령.
◇경제운용의 자율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경쟁제한등을 정한 법령▲경제여건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법령.
◇법령체계화
▲상호모순 되거나 체계성이 없는 법령▲비현실적이거나 사문화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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