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중재위 업무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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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언론기본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한 중재업무를 맡는 언론중재위원회가 29일상오 현판식을 갖고 중재업무를 시작했다.
서울중구의주로1번지 백초빌딩 정문에서 있은 현판식에는 이광표문공부장관·안차만언론중재위원장·문태갑한국신문협회장·이원홍한국방송협회장등 관계인사가 참석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정정보도청구분쟁을 중재하고 언론침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며, 언론중재위윈회의 중재를 거치지않고서는 법원에 정정보도청구를 신청할 수 없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관을 장으로, 3인으로 구성된 13개중재부를 전국에 두고 접수된 정정보도청구내용을 심의, 필요한 경우 해당사의 발행인 또는 방송국의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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