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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내린 종합병원 4인실 본인부담률 얼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종합병원의 4인실 입원료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30%가 적용된다. 과거에는 100% 본인이 부담했었고, 일반적인 입원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20%였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정부가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5인실 입원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4~5인실에 대한 보험급여가 적용되면 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4인실과 5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그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과거 100%에서 30%, 20%를 각각 정해 적용한다.

따라서, 4~5인실에 입원하더라도 기타 입원료에 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입원료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납부를 위한 세부규정도 신설했다. 9월 25일부터는 건강보험료를 포함해 총액이 1000만원 이하인 금액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1000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납부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해 건보공단이 지정한 업체로 진행하게 된다.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000분의 10이내에서 결정된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취해졌다.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특히,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 포상금의 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개선

현재의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개선안도 마련됐다.

약가를 낮은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는 약제의 상한금액과 구입액 차액의 70%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대형 요양기관의 의약품 구매 시 과도한 할인요구 및 제약사의 저가납품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대체한다. 지급방식도 '평가 후 간접 지급'으로, 지급액은 약가 차액의 70%에서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10%∼50% 차등 지급'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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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영 기자 syhan@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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