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감사원장 임명동의안을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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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16일하오 본회의에서 지난 14일 정부에서 제출한 유태흥대법원장과 이한기감사원장에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이며, 재임명되는 이감사원장은 임명과 함께 새로운 4년 임기가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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