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기준완화|자동부과율등 인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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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국세청은 지난해 심한 불경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별로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없이 신고대로 세금을 매기는 성실신고의 기준을 완화, 오는 5월 종합소득세(작년도분)확정신고때 적용하기로 했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도의 불경기를 반영하고 납세과정에서의 마찰을 막기 위해 자동부과율 및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률을 인하 조정했다.
연간 수인금액이 2천4백만원 (부동산임대·보관·중개·위탁판매·운송주선·도급업은 6백만원)이하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할 자동부과율은 ▲서울·부산이 1백21%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1백20% ▲10만 이상 도시 1백19% ▲기타지역은 1백18%다.
그러니까 작년도 수입금액이 전년도 (79년)에 비해 18∼21%씩 늘어난 것으로 신고하면 국세청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체의 세무조사없이 사업소득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
79년도분 사업소득세에 대한 자동부과율에 비하면 5% 포인트씩 인하된 것이다.
연간 수인액이 2천4백만원을 넘는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율은 79년도보다 24∼27%포인트 낮은 1백%로 정하고 신고소득표준율도 80∼85%로 5%포인트씩 인하 조정했다.
즉 작년도 사업 수입이 79년도와 같은 규모이고 그중 소득이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대해 80∼85%만 되면 성실 신고한 것으로 간주,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하는 서면결정신고기준도 1백%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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