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업체를 확정|승용차·우유등 42개 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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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월1일부터 발효된「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격인상등이 규제받는 업체는 포항제철·현대자동차·삼성전자·금성사·대우중공업등 74개업체에 대상품목은 빌레트·승용차·TV·우유·청주·판유리등 42개 품목으로 밝혀졌다.
기획원은 해당업체와 품목을 곧 구성될 공정거래위에 보고, 의결을 거치는 대로 이달 말까지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들 74개 업체중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포철·한국유리·대우중공업·OB맥주 등 19개업체는 가격남용 금지업체로 지정, 강력한 가격감시와 규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별규제를 받는 대상품목은 판유리·식용유·껌·사이다·라면· 조미료·승용차·맥주등 22개품목이다.
42개품목의 시장지배율을 보면 핫코일(포철) 자동차디젤 엔진(대우중공업)판유리(한국유리)중후판(포철)식용유(동방유량) 등은 상위1사가 70%이상 점하고 있다.
독과점 사업체의 분포는 예년과 비슷하나 TV수상기는 삼성전자(39·8·%)가 금성사(38·1%) 를 약간 앞질러 4위로 올라섰다.
▲가정용 냉장고는 금성사(40·9%)삼성전자(33·1%) 대한전선(20·0%)▲맥주는 OB(59·4%)크라운(40·6%) ▲설탕은 제일제당 (50·9%)삼양사 (33·6%) 대한제당(12·3%) ▲사이다는 롯데 (65·5%) 한양식품 (11·5%) 우성식품 (10·1%)▲껌은 롯데(54·2%)해태 (40·0%) 동양제과(5·8%) ▲승용차는 현대 (53·2%) 새한 (23·1%) 기아(20·6%)▲아이스크림은 해태 (27·0%) 대일유업(25·3%) 롯데 (25·0%) ▲분유는 남양 (36·5%) 서울우유 (26·7%) 매일유업(20·5%)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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