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매 청약저축에금 가입자에 국민주택 50% 우선분양|나머지는 무주택 직장인 조합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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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30일 국민주택의 공급대상과 그 방법, 가구당 융자한도액등을 확정했다.
건설부가 마련해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 신병현부총리)가 확정한 『81년도 주택건설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 (공공주택)의 분양방식을 바꿔 공급물량의 50% 이내에서 직장조합에 단체분양키로 했다. 이제까지 공공주택은 개별가구에 일반분양만 해왔다.
국민주택을 분양받고자하는 무주택 직장인들은 30명이상이 조합을 구성해 단체신청을 해야하며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에도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공급물량의 50% 이상은 국민주택 선매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분양된다.
당국은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액을 월2만원으로 정하고 이를 주택은행에 납부토록 했다.
국민주택선매청약저축제도는 5월부터 실시된다.
건설부 관계자는 단체분양제도를 신설한것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주기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단체분양제도를 실시하면 그만큼 개별분양이 줄어들게된다.
건설부는 또 투기억제를 위해 국민주택을 최초로 분양 받은 사람이 5년이내에 전매를 할때는 사업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때는 환매나 퇴거조치를 할수있게 했다.
올해 분양할 공공주택 8만가구를 평형별로보면 7평형이 6%, 10평 20%, 13평 49%, 15평 21%, 25평 4%로 결정됐다.
한편 건설부가 정한 가구당 융자한도액은▲전용면적 7평이하(또는 총면적 9평이하)=3백만원▲전용면적10평이하(총면적 13평이하)=4백40만원▲전용면적13평이하(총면적16평이하=5백50만원)▲전용면적15평이하 (총면적18평이하)=6백만원▲25평이하 또는단독 주택은 3백만원이다.
다만 건설부가 지역별수요량을 감안해 가구당 융자한도액을 조정할 수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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