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1기분 예정부가세신고서 본인이 작성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올해 제1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고서를 직접 작성신고, 납부하도록 조치했다.
3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조치는 부가가치세 담당직원의 신고서 대리작성으로 야기됐던 증액신고 강요와 같은 불미스런 사례를 없애고 신고납세제도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신고서 작성요령「팸플릿」을 일반과세자 22만명에게 배부하고 각 세무서가 사업자그룹별로 신고서작성요령에관한 설명회를 갖도록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경과조치로서 당분간 신고서를 직접작성할 능력이없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요청이 있을경우 대리작성을하거나 직접 구체적인 상담에 응하도록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