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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입구 일대엔 25층까지 허용|서울시, 4대문 안 신축건물 높이제한 재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서울도심(4대문 안)의 신축건물 높이가 현재 15층 이하에서 앞으로는 최고 25층까지 올라가게 된다. 또 서울고등 강남 또는 변두리로 옮겨갔거나 옮길 예정으로 있는 도심 15개학교의 부지에서는 대지의 3분의1에 한해 건축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4대문 안 건물높이 제한 재 조정안」마련, 79년 4월부터 15층 이하로 제한해 온 신축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세분해「롯데·호텔」을 중심으로 한 을지로입구 일부지역은 최고 25층까지, 그 밖의 지역은「볼록」별로 20, 15, 10, 5층까지 허용키로 했다. <약도 참조>
이는 도시미관을 살리고 토지이용도를 높이는 한편 민원을 풀기 위한 것으로 곧 건설부장관을 비롯해, 17명의 장관급으로 구성된「수도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상부의 재가를 받는 대로 확정, 시행된다. 이 고도 재 조정안은 시립산업 대 부설 수도권문제연구소의 손정목 교수 등 10여명의 도시계획 전문가들에 의해 마련됐다.

<건물 높이>
지역별 건물고도는▲을지로입구「로터리」주변의 4개「블록」이 25층까지▲이 지역을 둘러싼 다동·소공·명동1-2가·북창·남창동 일부지역·서소문·수하동 등 9개「블록」과 종로4가∼충무로5가 사이의 세운상가 동쪽 6개「블록」이 20층까지 허용된다.
또▲종로·청계천·을지로·충무로 등 도심의 동서를 관통하는 간선도로와 세종로에서 종로5가 사이의 남-북 관통 간선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은 15층까지▲이 밖의 4대문 안 지역은 10층까지 지을 수 있으나▲덕수궁·종묘·비원·사직공원 등 고궁과 제동·가회동 일대 한옥보존지구 주변, 남대문·동대문·독립문 등 문화재 주변과 현 시청부지에 대해서는 5층 이하로 제한된다.
이 같은 건물높이 재 조정안은 북악과 남산꼭대기를 축으로 한 남-북간「스카이·라인」및 동대문과 독립문사이를 축으로 한 동서간「스카이·라인」등 도시미관을 최대한 고려했다.

<학교이전 부지>
78년부터 강남으로 옮겨갔거나 옮겨갈 예정인 전 서울고교 자리 등 도심지역 15개 학교의부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부지의 3분의1까지만 건물신축이 허용된다. 또 건축허가 기준도 대폭 강화해 상업지역은 건폐율 33%(건축법 60%), 용적률은 6백%(건축법 1천%)이하로 제한된다.
주거지역은 건폐율 33%(건축법 3백%), 용적률2백%(건축법3백%)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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