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용하면 수출신장될 수도|대개도국 특혜관세 축소 대응책을 알아보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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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GSP(Gneralized System Preference=일반특혜관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수출업체는 큰 손해를 보게된다.
GSP 수혜대상품목에 들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대미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어 가격경쟁력이 그만큼 뒤떨어져 수출신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상품에 대하여 GSP를 적용하고있는 품목은 2천8백여개에 달하고 있으나 해마다 3월1일부터 1년동안 그 품목에 약간의 변동이 생겨 수출업계는 항상 관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올해에는 한국의 14개품목에 대해 GSP혜택이 끊긴 반면 「앨범」류· 전기「콘닥터」강관 및 「피팅」·비편직면제모자류· 기타현악기류· 전자현악기류· 「복싱·글러브」등 6개품목이 GSP수혜품목으로 회복됐다.
가령 GSP에 대한 관심을 소홀히 하는 수출업체라면 비편직면모자류의 경우 17%의 높은 관세를 감안, 「바이어」와 「네고」를 하게된다.
GSP제도는 70년 9월 제4차UNCTAD (「유엔」 무역개발위원회) 특수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선진국들이 개도국들의 공산품을 많이 사줌으로써 무역장벽을 제거한다는 것이 주요취지. GSP를 공여하는 나라는 미국(76년부터 실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회원국(71년) 일본 「스위스」「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등이다.
이들 국가들은 수혜국을 지정, GSP를 실시하고 있는데 한국은 어느국가에서나 수혜국으로 인정받고있다.
미국은 오는 85년까지 GSP제도를 존속시킬 예정이고 EC는 81년부터 90년까지 10년간을 GSP실시 제2기로 잡고있다.
문제는 미국·EC·일본 등이 한국·「홍콩」·대만·「멕시코」·「브라질」등 선발개도국에 대해서는 GSP 수혜폭을 점차 축소시켜 나가고 그 대신 후발개도국에는 확대하고 있는 경향이다.
미국의 예를 들면 지난 80년도기준 5개 선발개도국의 GSP 수혜비중이 60%에 달했다.
그러나 점차 줄어들어 미국은 5개 선진개도국으로부터 GSP 수혜품목 수입액을 81년에는 80년보다 43억 「달러」 정도 줄이는 대신 저개발국에 대해서는 80년 73억 「달러」에서 81년에는 90억 「달러」 로 확대키로 했다.
즉 선발개도국을 GSP수혜대상에서 졸업시키려는 추세에 있다.
한국은 80년 한햇동안 대미총수출실적이 46억7백만「달러」, GSP품목수출이 12억2천6백만「달러」에 달해 GSP품목 수출비중이 26·6%를 차지했다.
79년 대만의 GSP품목 대미수출액은 26억2천6백만 「달러」,「홍콩」은 16억1천1백「달러」,한국은 11억5천1백만「달러」,「브라질」은 9억4천7백만 「달러」 였다.
대만· 「홍콩」 은 한국보다 GSP 대상품목을 개발생산하는 산업구조로 GSP수혜대상품 수출에 적극 힘쓴 결과로 평가된다. 선진국들의 선발개도국에대한 GSP공여축소경향에도 불구하고 GSP는 수출증진을 위해 활용을 극대화 할 필요성이 아직도 많다.
상공부에 따르면 생산업체나 수출업체의 GSP에 관한 관심도는 수준이하이고 몇개 종합상사가 최근 이에 관한 교육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단계에 있다.
81년중 대만은 41개,「홍콩」은 31개품목에 걸쳐 미국의 GSP수혜를 중지당했으므로 GSP에 눈뜨면 이들 품목에 대해 한국이 수출시장을 넓힐 수 있는 소지도 많을 것으로 상공부는 전망하고있다.

<김경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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