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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근로자 자녀학비 전액을 지급|동자부|순직자·공상자 자녀에도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정부는 금년부터 중학교 이상 대학교에 재학중인 탄광 근로자의 자녀에게 학자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순직자 및 공상자 자녀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동력자원부는 금년도 석탄장학금 총지급액 25억3백만원중 기금조성액 13억원 외에 별도로 장학금지급부족액 12억8천6백만원을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에 지윈했다.
석탄장학금은 사무직을 제외한 광부의 자녀 2명에게만 주어지고 금년 1월이후 탄광순직자 및 장애자와 3개월이상 입원가료중인 규폐증환자 자녀도 지급혜택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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