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검사장 4년 검사장장 8년으로|검찰정년제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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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무회의는 20일 검찰인사위원회 설치와 직급정년제신설, 검찰간부 경력환산범위 확대등을 골자로 한 검찰청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검사의 임용·승진등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검사를 검찰총장 고등검사장 검사장 고등검찰관 검찰관 등 5직급으로 나누어 검사장 이상인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에 대해서는 직급 정년제를 신설했다. 직급정년은 검찰간부의 인사정체를 해소하기위한 것으로 고등검사장은 4년(1년연장가능), 검사장은 8년(2년연장가능)이며 이밖에 조기퇴관을 막기위해 검사장 이상의 통산기간이 10년미만일 때는 10년까지 보장토록했다.
이 법안은 모 검찰간부의 경력환산범위를 확대해 종전 20년이상 경력자가 검찰총장이 됐던것을 15년으로 낮추었고 종전 15년이던 고등검사장과 검사장은 10년으로, 7년이던 부장검사는 5년으로 경력연수를 낮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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