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부상 오진으로 원호혜택 제외|전공 상 확인신청 내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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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는 독자여러분의 법률·병사·세무·가사 등 여러 가지 의문점을 관계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대신 물어 답해 드리는 난입니다. 물으실 때는 2백자원고지 2장정도로 줄여서 서울 중구 서소문동58의9 중앙일보 특집기획부로 보내 주십시오.
문=67년 9월에 해병대에 입대, 68년 10윌 파월 했다가 69년 4월 2일「디엔반」전투에서 부상(총상), 귀국해 김해해군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 현재 안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당시 군의관의 오진으로 원호급수를 받지 못하고 제대했기 때문에 현재 한쪽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상태에 있으면서도 원호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심을 받아 혜택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김재환<경기도 안양시 안양1동632>
답=우선「전공 상 확인신청」을 내야 하는데 각 군(귀하는 해군)본부 또는 관할지방 원호청 관리과에서 발급하는 소정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병적 확인서 사본·제대증사본·상이기장증 사본 등 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국군통합병원에 제출하면 병원 측에서는 기록을 확인해 원호대상에 해당이 되면 즉각 본인과 원호 처에 통지하도록 돼 있고, 귀하는 통지를 받은 후 관할 원호지청에 상이군인 등록신고를 하면 곧바로 원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호처 자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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