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선발 관계서류 소각 찬조 받아 관계회사에 유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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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12일 최근에 한양·경희·조선·명지·인천대 등 5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이들 대학이대부분 학사 및 회계관리와 법인운영 등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히고 관계자를 면직 또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또 회계관리 잘못으로 재정손실을 낸 부분에 대해서는 판상·회수·추징토록 하고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 부정입학, 편입학 때의 찬조금징수, 법인부담금을 학교에 전가하는 등의 학사부조리와 각종행정지시위반이나 허위보고 등 감독행사를 방해하는 사학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19일 국보위가 「사학운영쇄신기본시책」을 발표하면서 「그이전의 잘못」에 대해서는 불문에 붙이기로 했던 사항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문교부가 이번 감사에서 밝혀낸 사학의 부조리 유형은 다음과 같다.
▲신입생선발관계 서류를 불법소각 ▲대학원의 전임교원을 확보하지 않고 시간강사 또는 대학의 교원으로 강의를 전담시키는 사례 ▲입학생들로부터 징수한 거액의 찬조금을 교육용으로 사용치 않고 무기명으로 예치한 후 이를 관련회사 융자금 담보로 제공 ▲물품구입에서 경쟁입찰 절차를 계약서도 없이 견적서 만으로 고가구입 ▲총장 및 이사장 위에 학원장제도를 임의로 마련, 법인 및 각급학교의 인사·재정운영 등에 관해 총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토록 하고 특정인을 종신임기로 추대 ▲법인이사장이 교수를 겸직하면서 보수를 받고있는 사례 ▲기성회·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재무위원회 등 기구를 설치하지 않거나 상식적으로 운영 ▲교원 인사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재단이사장 결재로 효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대학교수가 학교법인관련업체의 임원을 겸직한 사례 ▲문교부에 면직 보고된 학장을 계속 재임케 하는 사례 ▲법인과 학교회계를 혼합, 경리하고 있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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