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상품공급 100억, 점유율 30%이상을 독과점 업체로 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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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정부는 4월1일부터 시행될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시행령(안)을 마련했다.
경제기획원이 마련, 내주 초 경제장관회의에 상정할 이 시행령은 전문51조·부칙으로 되어있는데 주요골자는 적용대상사업자의 범위와 불공정거래의 유형등을 밝힌것이다.
독과점규제법시햅령의 적용대상사업자는 동일상품및 유사상품이나 용역의 국내 총공급액이 1백억원을 넘는자중에서 시장점유율 1개사30%, 3개사합계 50%, 또는 5개사 합계가 70%를 넘는업체로 정했다.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특정상품이나 용역을 국내에서 독점생산·공급하는 사업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포함시킬수 있도록했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매년1회씩 사업내용을 고시하도록 의무화했다.
가격결정의 부당성여부를가리는 기준은▲상당기간에 걸쳐 필요한 비용의 변동에 비추어 상승폭이 현저하거나▲동일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차이가 많이나는것▲또는 자기자본이익률이 현저하게 높거나▲일반관리비및 판매비가 과대하게 지출되는 경우등이라고 열거했다.
적용업종도 확대, 음식·숙박업·개인및 가사「서비스」업·기타 용역업중 경제기획원장관이 지정하는사업자를 포함시켰다.
기업결합이 제한하는 회사는 납입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원을 너는 회사다.
계열회사의 범위는 당해 회사(30%이상소유)의 출자자가 각각 또는 합쳐서 타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한경우 계열회사로 간주하도록 했다.
이 시행령은 담합에 의한 상품및 용역의 부당가격인상을 감시하기위해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위반여부를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기획원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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