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수입 허용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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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수출및 공업용이외는 사실상 수입이 금지된 보석류에 대해 수입의 길을 열어주고 관세도인하하는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수되어있는데도 시중에는 각종 보석류가 범람하고있는 현실을 받아들여 이를 합법적으로 양성화하고세수도 늘리자는 협의가 관계부처간에 오가고 있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보석류는 이리수출귀금속단지에서 귀금속류를 만들기위해 필요로 하는것과 기타 공업용으로 꼭 필요한수입이 허가되며 그밖의 용도로는 수출입 기별공고에의해 수입이 금지되어 있다.
수입관세는▲공업용이외의「다이어먼드」·「루비」·「사파이어」·「오펄」·수정 등이1백%▲진주 60%▲가공하지않은 귀석 40%▲공업용「다이어먼드」등은 20%로되어있다.
당국이 보석류에대한 수입제한을 완화하고 관세의인하를 검토하게된 것은 사실상 금지상태에 있는데도시중에 보석류가 범람,자유롭게 매매되고 있는데반해 이리귀금속단지는 가동률이 크게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있는 모순된 현실을 바로잡기위한 것이라고관계자는 밝혔다.
헌재 55개업체가 입주한 이리단지는 전량수출하게 되어 있는데 가동률은50∼60%에 불과하다.
따라서 시중에 나도는 장식용「다이어먼드」등은 거의가 밀수된 것으로 볼수밖에 없다.
당국은 밀수를 막아 수입을 양성화시키고 내수용판매를 허용,이리단지 업체들의 가동률을높이기위해 귀석등 보석류의 관세인하및 수입완화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함께 1백%로 되어있는 보석류의 특별소비세율도 인하초정하는 문제를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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