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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반도체 라인 근로자 백혈병 항소심에서도 산재 인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근무하다 백혈병으로 숨진 고(故) 황유미ㆍ이숙영씨가 항소심에서도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이종석)는 21일 황씨와 이씨 유족이 "산업재해로 인정해 유족 급여 등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함께 소송을 낸 고 황민웅씨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씨에 대해선 산재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이씨가 습식식각(Wet Etch) 공정 등에서 일하며 벤젠 등의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개연성이 있다"며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발병 경로가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연관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유해물질에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이로 인해 백혈병이 발병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밝혔다.

황유미씨는 삼성전자 온양ㆍ기흥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해 2007년 3월 숨졌다. 사망 당시 23세였다. 같은 라인에서 근무했던 이씨도 2006년 8월 30세의 나이로 목숨을 잃었다.황씨 이야기는 올해 초 ‘또 하나의 약속’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됐다.

전영선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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