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 시도…신학용·김재윤·신계륜 "영장심사 받겠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신계륜·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법원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겠다고 밝혔다.
입법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은 21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가 마음을 바꿨다. ‘방탄국회’ 논란 속에 검찰이 강제구인 시도와 악화되는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입법로비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윤, 신계륜 의원이 21일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뜻을 변호인을 통해 전해와 강제 구인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신학용 의원 역시 오후 4시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정상 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오후 12시10분쯤 국회 의원회관 신학용 의원 사무실로 들어가 구인장 집행을 시도했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이의수 검사는 “신 의원이 자진출석 뜻을 강하게 밝혀서 이를 믿고 여기서 구인장 집행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신 의원이) 3시50분에 법원으로 자진출석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힌 박상은·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구인장 집행을 통한 강제구인을 시도할 방침이다. 현재 검찰은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이들은 모두 이날 모두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심사기일 연기요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서울 여의도 국회로 수사관들을 보내 강제 구인에 나섰다.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의원들이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김영우 수석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해당 의원들은 성실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나서 당당히 수사에 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치권은 야당이 소집한 임시국회가 '방탄국회'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 앞에 증명해야 한다"며 "세월호 특별법으로 인해 단 한 건의 민생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꽉 막힌 정국에서, 국회가 국민을 더욱 더 실망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박상은·조현룡 의원에 대한 검찰의 강제구인과 관련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강제구인 방침을 사전에 통보받았느냐는 질문에는 “통보받은 것 없다”고 말했다.

이완구 원내대표 역시 “법과 원칙대로 진행될 뿐”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

온라인 중앙일보
[사진 뉴스1]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