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에도 정년제|5월부터 대사65·공사63세까지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외교관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정예화를 기하기 위해 외교관에 대한 연령과 계급정년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외무공무원법을 새로 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회의에 넘긴 전문25조 부칙6조로 된 외무공무원법안은 외교관의 인사정체를 해소하기위해 ▲외교관정년을 대사65세, 공사63세, 1급에서 부이사관 58세로 하여 1급이하 5급까지의 정년을 일반공무원 보다 낮추고 ▲계급정년제도롤 도입, 대사·공사및 l급의 계급정년을 8년으로 하는 한편 ▲공관장근속정년제를 두어 12년을 근속한 대사와 총영사등 공관장은 당연퇴직하도록 규정했다.
다만「아프리카」등 특수지역 근무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근속정년제에서 제외토록 했다. <해설 2면에>
법안은 또 ▲대명제도를 신설, 해외공관장직을 물러난뒤 1년이내에 보직을 받지못할때는 당연퇴직토록 했으며 ▲외무공무원직급을 일반공무원과 분리해 외교직은 특1급 (대사) , 특2급(공사), 1급 (차관보급), 2급 (이사관) , 3급 (부이사관)등 5급으로 나누고 행정직과 통신직은 1급에서 9급까지로 분리했다.
이밖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인사위원회설치=외무부내에 차관을 위윈장으로 차관보와 국장급 7,8명을 위윈으로 한 외무인사위윈회를 설치해 채용·승진·전직·상벌에 관계된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
▲특임공관장제도실시=현재 대통령이 외교상 필요한 경우 임명하는 비직업외교관출신의 공관장기용을 제도화하고 이들에 대한 신분규정은 일반외교직과 같이 적용.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