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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의 견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이병용 변호사=인간적인 면에서는 양쪽부모가 모두 일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친부모 측이 친생 관계 부 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다.
아버지 혼자 친권 포기서를 썼기 때문에 완전한 친권포기로는 보기 힘들다. 몇 해 전까지 구민법에는 자식에 대한 친권을 아버지 혼자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개정된 민법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되어있다.
이들 부부는 정식 결혼한 사이로 혼인 신고는 안 했더라도 법률상 사실혼부부로 봐야할 것이다.
법률의 쟁점은 친부모 측의 친권포기가 완전한 것이 었나가 될 것이다. 생모가 친권포기를 안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역군인이던 아버지에게 아기를 맡긴 행위는 사실상의 친권 포기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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