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학교 환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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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은 원칙적으로 환경논의 소산이다. 사람이 생내적으로 모든것을 알고 태어난다면 새삼스럽게 교육의 복잡하고 장구한 과정이 필요없을지 모른다.
태어난 이후에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함에 따라 사람은 사회생활에 잘적응할수 있는 유능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회에 적응할수 있고 공헌할수 있는 유능한 일꾼을 길러내는 적의한 교육이야말로 시대를 초월한 개인적·국가적 목주일밖에 없다.
그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 단지「학교」라는 울타리안에 국한되는것은 물론 아니다. 가정과 사회가 넓은 뜻에서 교육의 장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는하나 가정밖에서 교육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은 역시 「학교」이며 학생들은 하루 활동시간의대부분을 여기서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학교」는 교육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보호되어야한다. 뿐더러 그「학교」가 오염되는것을 막지 위해서는 학교주변의 환경마저 정화할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원칙에 근거해서 정부는 이미 67년에 「학교보건법」을, 69년엔「학교보건법시행령」을 제정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시도교육위가 정하여 보호토록 조처하고 있다.
이 구역안에서의 소음·진동·악취등의 발생으로 학문에 지장을 주는행위와 학교보건위생에 영향을 끼치는 비위생적 시설과 행위를 규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규정이 있고 또 연례적인단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주변환경공해는 이제 더이상 방치할수없는 상태에 이른 감이있다.
이미 76년에 한공해학자가 조사 보고한바로는 학교에 인접한 차도·기차선로·공장·극장·시장등에서나오는소음·악취·먼지·유독「가스」등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학교급수의 원천인 지하수의오염, 교통기관의 위험요소, 유해식품판매업소·불량오락시설의 증가로 교육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며 학생들의 정신적·육체적 장애를 초래하여학교보건에 시급한 저합대책이 요청된다는 지적이었다.
대기오염으로 호흡기질환과 주감감염률이 높아진것은 물론 소음공해로수업자체가 불가능하며 정신적 불안·무관심·주의력저하현상이 두드러져 성적이 저하하고 있다. 오염된 물과 학교주변의 불량식품으로 학생들의 건강이 좀먹고 있는것도 주지되고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주변 통학로엔 각종 유흥업소가 무절제하게 늘어서는가하면 쓰레기적환장오로 이용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내에서만도 정화구역내 유해업소가 78년에 6백74개소로 밝혀졌으며, 작년7월에 실시된 학교주변 단속에선 무려 3천9백9건의 유해식품이 적발된바 있다.
이런 단속에도 불구하고 유해업소들은 없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7일 국무회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한편「대기오·수질오염과 미풍량속을 해치는 행위와 시설」을 새로 추가하여 학교환경개선에 핵솔을높일 뜻을 밝히고 있다.
그런 당국의 관심은 물론 다행한일이며 또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같은 당국의 관심이 그저 관심에 그치고 실핵를 거두기 어렵다면 그것은 한갓 행정적·법률적요식행위에 그치는 것이란 비판을 면기 어렵다.
학교주변채경정화의 실핵를 거두기위해서는 법의 철저한 이행이 선결문제이거니와 어쩌다 실시되는 명목상의 단속기간을 알맹이 있고 효과적인 것으로 하기위한 철저한 행정감독기능도 강화되어야겠다.
이제 2월중순이 되면 해동과 함께 틀림없이 연례적인 단속이 실시될 것이려니와 이 법의 개정안도 의결된 마당에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고 교육적인「학교환경정화」가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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