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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7년간 입찰 담합한 전기계량기 업체 직원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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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전력량계(전기계량기) 모습. 사진=공정위

2008년 9월 경기도 의왕 백운호수의 한 식당에 회사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전력량계(전기계량기) 제조업체 직원들로 각사의 한국전력 전자입찰 담당자였다. 비밀로 해야 할 자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타사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사전에 입을 맞춘 입찰 가격을 노트북을 통해 써냈다. 무려 17년간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물량을 배분하고, 입찰 가격을 담합한 16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93~2010년 한전의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14개 전력량계 제조업체와 2개 전력량계조합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3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중 장기간 담합을 주도한 5개사(LS산전ㆍ대한전선ㆍPS텍ㆍ서창전기통신ㆍ위지트)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5개사는 1993~2007년 각 사별로 10~30%의 물량을 배분하며 담합을 해왔다. 2008년 신규업체가 입찰에 참여함에 따라 기존 5개사는 자신들의 물량을 일부 나눠주며 2010년까지 담합을 유지했다. 또 2009년에 설립된 전력량계조합(1조합, 2조합)을 담합의 창구로 활용했다.

이용수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장기간의 전력량계 입찰 담합을 적발해 향후 이뤄질 대규모 전력량계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은 정부의 지능형전력망 구축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20년까지 2194만대의 전력량계를 새로 구매할 예정이다.

강병철 기자 bong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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