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서비스 '신고운임·요금' 지키는지 확인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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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정모(50)씨는 지난달 25일 경기도 시흥 방면 2차선 고속도로에서 전복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직후 달려온 견인차가 정씨의 차를 끌어가려고 했으나 정씨는 “보험회사와 제휴한 견인차가 올 때까지 차를 놔두라”고 말했다. 그러나 운송기사는 "이미 견인 준비를 마쳤으니 안된다"며 정씨의 차를 사고 지점에서 2km 떨어진 차고지로 견인했다. 견인업체가 정씨에게 청구한 운임은 81만5000원. 정씨는 ‘내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차를 끌어가지 않았느냐’며 항의했지만 결국 실랑이 후 70만원을 주고 차를 되찾아올 수밖에 없었다.

자동차 사고가 날 경우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견인서비스를 두고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자동차 견인서비스 관련 상담이 1362건에 이른다고 19일 밝혔다. 피해사례 1362건 중 가장 많은 것은 견인 운임이나 요금을 과다 청구한 경우다. 1004건(73.7%)이나 됐다.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2.5톤 미만의 차량 견인 운임은 10km 견인할 때 5만1600원, 20km에 6만8300원, 50km에 11만8700원이다.

2.5톤~6.5톤 미만 차량은 10km에 6만4700원, 30km 견인시 10만7900원이다. 6.5톤 이상 차량을 50km 견인해도 부가세를 포함해 23만2000원에 불과하다. 오후 8시~오전 6시나 휴일일 경우에는 운임 30%를 더하고, 견인차 외에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가 따로 든다. 2km를 견인한 정씨 차량의 경우 5만1600원만 내면 되지만 70만원을 준 셈이다.

견인 중 차량 파손으로 인한 불만도 88건(6.5%)이었다. 운전자가 견인을 원하지 않았거나 사고로 의견을 표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견인한 경우도 51건(3.7%)이나 됐다. 김현윤 소비자원 서울지원 피해구제2팀장은 “국토교통부의 운임ㆍ요금표 기준에 맞춰 견인요금을 요구하는지 확인하고 되도록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보험회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저렴하다”고 조언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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