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비즈 칼럼

국유지 되찾기, 또 하나의 역사 바로잡기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1면

신원섭
산림청장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토지는 삶과도 같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에서 이러한 우리 민족의 성향을 잘 표현하고 있다. 파란만장한 역사를 지내오면서 토지 소유권 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다.

 임야 등 많은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산림청에서도 토지 소유권 분쟁에 관한 소송업무가 많은 편이다.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소송을 한 토지는 일제강점기 때 ‘금율구길’이라는 일본인의 땅이다. 토지가격만 500여억원에 이르는 이 땅을 상속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내국인을 상대로 국유재산으로 환수하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에는 판사 60여 명이 관여해 12년간에 걸쳐 진행되었는데 다행히 국가 승소로 끝났다. 국가가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제적부가 위조됐다는 것을 입증한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토지 소유권 관련 자료들이 상당수 멸실되었는데, 이로 인한 후유증이 지금까지 분쟁과 소송의 형태로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산림청에서 수행한 국가소송 건수는 2009년 375건에서 2013년 209건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6.25 전쟁으로 토지 소유권 관련 자료들이 멸실된 지역에서는 꾸준히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한 건의 부정한 소유권 취득도 용납하지 않고 국가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부서 간 인사이동 등으로 소송역량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그동안의 소송 경험을 정리해 ‘국가소송 실무 및 사례집’을 발간하고 소송업무에 대한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속기관의 담당자들은 토지의 점유 현황과 관련 서증 수집을 위하여 두 발로 뛰어다니고,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소유권 관련 서류들을 분석한 후 이를 기초로 거짓으로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오류, 위·변조 사실을 밝혀내고 있다.

 그 결과 국가소송 승소율은 2009년도 49%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무려 74%(종결사건 126건 중 승소 93건)를 기록하였다. 단순히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 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의 소유권을 침탈한 자들을 찾아내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명백한 위·변조자로 밝혀질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등 국유재산 보존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산림청만의 힘으로 이런 위법한 사례들을 모두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산림청에서는 일본인 소유였던 소위 ‘적산’ 임야를 개인이나 종중에서 취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를 국가로 환수가 될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혼란한 역사를 틈타 발생된 소유권 분쟁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진정한 토지 소유권자를 파악해서 국민 모두의 이익을 보호해고자 애쓰고 있다. 산림청은 국가소송의 전문성을 더 높여서 국유재산을 보존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신원섭 산림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