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선고 만장일치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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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이영섭대법원장·주심윤운영대법원판사)는 23일 하오2시 대법정에서 열린「김대중등 내란음모사건」상고심 선고공판에서『피고인들에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원심의 법률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 김피고인등 관련피고인 12명 모두의 상고를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이로써 김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위반·내란음모·외국환관리법위반·계염법위반죄등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던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형량이 확정됐으며 이와함깨 김피고인에게는 일화20만「엔」. 미화7친3백「달러」의 몰수와 추징금 l백57만1천4백원이 병과됐다(각피고인별 확정형은별표).
김대중등 관련피고인들은 지난해 5윌17일 연행된지 2백51일만에, 기소(80년7월31일) 후 1백76일, 상고(80년11윌7일) 후 77일만에 대법원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가를 변란할 목적이나 국헌문란의 직접적인 목적이 없었으며 범의가 없고 위법성및 그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민통일본본부는 북괴및 조총련의 지령에 의해 구성되고 그자금지원을 받아 활동하는 반국가단체라는 대법원의 판례를 원용했으며『내란음모죄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의 모의까지 피룡없이 내란죄를 범할 목적으로 음모하는것만으로 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재판은 다른 대법원 재판때와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은 출정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하오1시59분 판결문을 든 이대법원장을 선두로 13명의 대법원판사 전원이 입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법정에는 김상현피고인의 부인 정희원씨(45)와 아들 영호군(15) 등6명의 피고인가족7명이방청했고변호인5명이출석했다.
또 일본「교오도「통신「아사히-TV」UPI「워싱턴·포스트」등 외신기자와 국내기자 6명등 모두 10명의 보도진이 입장했으며 입장하지못한 가족들과 취재진들은 대법원 정문밖에서 기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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