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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상 전현주소 1가구 1주택 판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결정짓는 1가구 1주택 판정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부동산 소재지와 매도인의 주소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가 양도 당시 주소지의 직전주소지와 현재까지 변동주소지의 가옥등기부등본만 제시받기로 했다.
또 부동산 소재지와 양도인의 주소가 같고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일체의 증빙서류제출과 세무조사를 생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했을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조항을 폐지, 6개월 이전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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