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료 연중동결|사법독립보장·자유언론 창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민한당 (위원장 유치송)은 14일 서민가계 보호대책으로 소득원이 전혀없는 극빈가구에 대해 2명이상 취로사업에 나갈수 있게하는 한편 정부양곡·라면·밀가루·연탄·대중교통요금등을 특별관리가격으로 관리하며 일정기준이하의 가정용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을 연중동결토록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민한당은 정책분과위 (위원장 이암연)가 마련, 15일 기획운영분과위에 보고된 28개항의 당면정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신규주택건설은 12평이하 「아파트」등 서민주택에 치중하고 영세소득자와 무주택자에게는 취득세 면제등을 통해 장기할부제에 의한 주택취득이 가능토록 하는대신 별장·일정규모이상의 주택 및 기타 특정사치성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고율의 「부유세」를 신설할 것을 주장했다.
민한당은 경기부양대책으로 정부세출예산중 방위세·공무원급여등을 제외한 경상세출을 80년도 기준으로 긴축하여 절감액을 경기부양용 투자재원으로 전용하며 부가세의 기본세을 10%를 7%수준으로 인하조정하는 한편 불황업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부가세등의 징세유예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밝혔다.
민한당은 또 기본정책안에서 정치발전이 경제발전사회정의 국가안전의 요체임을 강조하고 ▲공명선거실시를 위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사법부의 독립 ▲언론자유보장 ▲지방자치제의 단계적 실시 ▲의원들의 입법활동강화 ▲공평경제와 정의사회건설등을 주장했다.
민한당은 이밖에 남북한 경제·문화교류확대를 제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