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 자살 관련|환자 가족 둘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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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여 의사 자살 사건을 수사중인 안양경찰서는 14일 의료사고의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의사에게 폭행한 김병교씨(53·안양시 안양2동67)와 김씨의 장모 박태민씨(71)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3일 상오10시쯤 자신의 부인 이원섭씨(55)가 안양시내 대양 신경외과(원장 장기홍·42)에서 치료를 받다 숨지자 의사의 과실 때문에 환자가 숨졌다고 주장, 병원복도에서 원장 장씨의「가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해 장씨에게 전치2주의 찰과상을 입혔다.
또 장모 박씨는 10월5일 하오2시쯤 병원에 찾아가 장씨의 부인인 여의사 강숙경씨 (40·1월7일 자살)의 머리칼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을 하고『너도 같이 죽어야 한다』고 협박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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