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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과 가족들도 7年범위서 경호대상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입법회의운영위는9일대통령경호실의 경호대상에 전직대동령·그배우자 및 자녀와대통령당선자의가족을추가하는내용의「대통령경호실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현행법에는대통령과 그가족및 대통령당선자와 경호살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의요인과 대통령관저만이 경호대상이다.
법개정 안에 의하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직대통령과 배우자및 자녀에 대해서도 경호를 하며 그 기간은 7년이내로 하되 임기만료전에 퇴임하거나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사망한 전직대통령과 배우자및 가족에 대한 호위기간은2년으로한정되어있다.
개정안은 또 경호실장과경호실직윈은 일부를 현역군인으로 보할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정부원안중 경호실에 파견되는 경찰관에 한해 적용하도록 되어있는 직권남용규정을 모든 경호원으로 확대하여 경호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직권남용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수정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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