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82년) 대전(83년)고법 신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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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입법회의법사위는 24일 서울의 서대문·마포·은평구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을 비롯해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산지법 울산지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광주지법 해남지원 등 5개 지원을 신설하고 일부지방의 관할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개정법」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부산에 고등법원을 신설하는 문제를 검토했으나 예산상의 이유로 내년에는 이를 반영치 않되 82년 부산, 83년 대전에 각각 고등법원을 신설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아 사법부 측과 계속 논의키로 했다.
신설된 5개 지원중 서부·성남·울산지원은 합의지원이며 영월·해남지원은 단독지원이다.
신설된 지원과 관할구역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서부지원=서대문·마포·은평 ▲성남지원=성남시·광주군 ▲영월지원=영월·정선군 ▲울산지원=울산시·울주·양산군 ▲해남지원=해남·완도군
◇관할지역 조정 ▲전주지방법원 금산지원을 대전지방법원소속으로 변경하여 금산군만 관할하고 나머지 무주군과 성안군의 5개면은 전주지방법원 관할로 조정 ▲서울지법 성북지원 관할로 되어있는 성북구 중 장위·상월곡·석관동은 서울지방법원 본원 관할구역으로 변경하고 본원 관할인 경기도 고양군을 의정부지원으로 변경 ▲광주지법 장흥지원관할인 영암군을 목포지원관할로 변경 ▲장흥지원과 순천지원관할로 양분되어 있는 보성군을 순천지원 관할로 일원화 ▲전주 지방법원본원과 군산지원 관할로 양분돼있는 김제군과 익산군을 김제군은 전주지법본원, 익산군은 군산지원 관할로 각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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