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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평 이하 단독 주택·방앗간 등 제외 신축할 땐 50mm 단열재 써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건설부는 20일 주택의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단열재 사용기준을 현재의 2배로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 규칙을 개정공포 했다.
이 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 짓게 되는 모든 주택의 외벽 및 천장에는 50mm두께 이상(유리면 기준)의 단열재를, 최하층 바닥은 또 25mm 이상의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해야 한다.
건설부는 또 지금까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 2중창이나 「페어·글라스」(겹유리)로 시공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무실·백화점 등에도 이의 사용을 의무화 시켰다.
건설부는 1월중 평균기온이 0도 C이상인 남부지방에는 지금까지 5백평 이상의 건물만 단열 시공토록 하던 것을 3백평 이상으로 낮췄다.
이 규칙의 개정으로 앞으로는 ▲25평 이하의 연탄 아궁이식 단독주택 ▲정구장·태권도장 등 운동도장, 「헬스·클럽」·「골프」 연습장·방앗간 등의 근린생활시설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및 연구시설, 체육관을 제외한 모든 건물이 단열시공 대상이 된다.
이 규정을 위반, 시정 명령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6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다.
건설부는 또 연탄공장 및 제재소 업을 제외한 공장으로 「환경 보존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공장은 주거·준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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