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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민방위 교육시간 더 단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내무부는 20일 민방위 대원의 교육 시간을 지역은 연간4∼6시간, 직장은 6∼8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원양 어선 및 외항선 선원·낙도 교사·등대수·청원경찰·의용 소방대원 등은 민방위 대 편성 대상에서 빼는 등 81년도 민방위 대 운영 개선 지침을 확정, 시·도에 시달했다.
내무부는 당초 내년도 민방위 대원의 교육 시간을 지역은 현행 10시간에서 5∼10시간, 직장은 14시간에서 7∼14시간으로 정해 시·도 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역은 5시간, 직장은 7시간까지 줄여 실시토록 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다시 줄인 것이다.
내무부는 이 지침에서 10인 이하의 소규모 직장 민방위대는 통합 운영하고 통합이 불가능한 오지·낙도의 분교나 등대 등에 대해서는 직장 민방위대 편성을 해체하도록 했다고 이는 오지나 낙도의 분교 또는 등대의 직장 민방위대가 1명 또는 5명 안팎으로 편성돼 있어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다.
내무부는 또 민방위대에 처음 편입된 신편 대원의 교육시간도 당해 연도에 한해 지역은 연간 20시간에서 7∼11시간, 직장은 24시간에서 9∼13시간으로 줄여 시·도 지사가 재량껏 실시토록 했다.
내무부는 이밖에 현재 반별로 획일적으로 편성된 지역 민방위대 조직을 도시 지역과 읍·면소재지에서는 통단위로 10, 20, 30, 40대 등 연령 계층별로 구분해 편성하고 농촌·해안·산간 지역에서는 자연 부락단위로 재편성하기로 했다.
또 직장 민방위대의 소수방 분대와 자위소방대 등 2원조직을 민방위 소방대로 통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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