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련 측, 요구조건 수락|「협성 학원 시비」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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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한교련 (의장 정범석)과 사학재단 협성 학원 (이사장 신진욱·대구시 대명동)간의 「교권 침해」시비 (중앙일보 17일자 7면 보도)는 17일 협성 학원 측이 일방적으로 면직조치 한 이 재단 산하 경상여상 김용진 교사 (59)의 요구 조건을 받아들임으로써 법정으로 비화하기 직전에 일단락 됐다.
협성학원 신진욱 이사장은 이날 김 교사에게 ▲재단측의 면직 처분을 무효로 인정하고 사직이후 19개월을 휴직으로 간주, 봉급의 70%를 일시불로 지급하며 ▲40만원만 지급했던 퇴직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2백17만원으로 늘려 추가 지급하고 ▲연금 불입금 중 재판부담부분을 김 교사에게 부담시킨 11만여원도 재단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신 이사장은 또 김 교사와는 관계없이 재단 산하 12개 중·고교 재직 여교사로부터 받은 「결혼하면 사직한다」는 각서도 모두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사의 재단 상대 법정 투쟁을 적극 지원키로 했던 대한교련은 이날 산하 경북교육회 교권 옹호 위원회를 열고 김 교사의 요구가 1백% 달성된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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