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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10만원 받은 교사도 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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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촌지(寸志)는 10만원만 받아도 중징계, 100만원을 넘으면 형사고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공개한 내부 부패 척결 대책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2년 연속 꼴찌를 하자 내놓은 고육책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비리 관련 교사와 교직원은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제’를 적용해 강력히 징계할 것”이라며 “특히 운동부 입시, 학교 시설 보수, 급식 등 비리 가능성이 큰 분야부터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대책의 핵심은 처벌 강화다. 기존엔 100만원 미만의 촌지를 받을 경우 경징계(감봉·견책)하고, 100만원 이상 받더라도 의례적인지 여부 등을 감안해 사안에 따라 경징계 또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를 했다. 하지만 앞으론 10만원 이상 받으면 무조건 중징계(파면·해임)한다. 형사고발 기준은 200만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시민 감사관’을 20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일부는 상근토록 하는 등 외부 참여도 강화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대가성과 관련 없이 최소 해임시키고 퇴직 후 3년간 재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의 부패 방지책을 내놨다.

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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