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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가족 "투명수사-공정재판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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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수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이 윤 일병 사건의 제대로 된 해결책입니다.”

지난 4월 집단구타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육군 28사단 윤모(20)일병의 매형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관련 군 인권문제 긴급토론회’에서 한 말이다. 이날 토론회는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군 인권문제 실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정의당 심상정ㆍ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군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윤 일병의 매형은 “가해자들에게 10년ㆍ20년ㆍ무기징역 등 중형을 선고하면 형벌이 무서워서라도 군대 내 폭력이 없어질 것”이라며 “국회가 ‘윤 일병 사건 재발방지법’ 등을 제정해 구체적인 형량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에서 윤 일병 사건에 대한 제한적 보강수사가 아닌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폭행으로 자살한 15사단 여군 오모 대위, 뇌종양이 방치됐다 숨진 신성민 상병의 유족 등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참석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사고가 일어나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는 군 당국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오 대위의 유가족은 “재판장이 사단장의 지시를 받다 보니 제대로 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며 “군과 관련 없는 제3자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에서 구타와 성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임모 상병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 사건 때 정치권에서 진작 관심을 보였더라면 윤 일병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의 아픔을 헤아려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가족은 “관심사병의 형제들이 군대에 가면 또다시 관심사병으로 지정될 게 뻔한 상황”이라며 “관심사병제도가 존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전문가 토론에서 숙명여대 홍성수(법학) 교수는 “군 내부 고충처리 절차는 비밀 보장이 안 되고, 군 관련 문제를 다루는 외부 기관은 인력과 조사 권한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군 인권침해만을 전담하는 독립기구인 ‘군사 옴부즈맨’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채승기 기자, 윤소라(숙명여대 영어영문) 인턴기자 ch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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