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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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시 회계과는 축산과가 가축질병 소독약품을 '편법' 구입하도록 눈감아 줬다. 총 약품값이 5000만원을 넘어 경쟁 입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어기고 축산과 요청대로 2800만원씩 2건으로 나눠 수의 계약한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충남도가 지난 2월 실시한 천안시 정기 종합감사에서 드러났다. 도는 지난 6일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www.chungnam.net) '새소식'에 올렸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내 전 공직자에게 알리기 위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 부적격 업체와 계약=공사 계약 규정도 어겼다. 회계과는 지난해 유량로 특색거리 조성 (공사비 5200만원 )등 공사 2건의 계약을 A건설과 맺었다. 그러나 당시 이 업체는 시 발주 공사 지체 보상금을 낸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입찰 참가 대상서 제외돼야 했었다. 천안 제 4산업단지 건설을 위한 감리업체 선정때도 자격 미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감사관실로부터 "계약 업무 규정을 철저히 지켜라"는 질책을 받았다.

◆ 덜 걷고 더 주기=시 재정과 관련해선 총 43억원의 추징.회수.예산감액 등 시정 요구를 받았다. 세정과는 2002년부터 3년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등 지방세 총 677건, 6억원을 미부과했고(추징) 회계과는 감봉 조치된 공무원에게 봉급을 그대로 지급하는가 하면 사망한 가족이 있는데도 예전과 똑같은 가족수당을 지급했다(회수). 도로과는 공사비 25억원이 드는 불필요한 도로 계획을 세웠다가 설계 변경 요구를 받았다(예산 감액).

◆ 법인카드로 흥청망청=시 기관신용카드(법인카드)로 '유흥비'를 지불했다 망신을 당한 부서도 있다. 휴양지관리사업소 직원이 나이트클럽에서 48만원, 시 보건소 직원은 유흥주점에서 125만원을 각각 기관카드로 냈다가 적발됐다. 두 부서에선 "사용자가 카드 금액을 입금했다"고 해명했으나 도 감사관실은 "기관카드는 공공 목적으로 허락된 데만 사용하라"고 주의를 줬다.

◆ 인사기록 작성 태만= 6급이하 승진후보자 명부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직원 367명의 교육이수 내용이 승진요인 발생 3일전에야 명부에 올라가는 등 사실 기재가 최고 130일간 지연됐다. 이 중 두 명은 2003년 12월 정기 평정(評定)에서 누락된 뒤 이듬해 2월 말 반영돼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

도는 이번 감사와 관련 공무원 28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시에 통보했고 모범 공무원 3명에 대해선 표창 신청을 올리도록 했다.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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