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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모두 끝낸 대법원 결혼식장 … 얼마나 이용할지 궁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대법원은 12월부터 법원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키 위해 예약 신청서에서 성혼선언문까지 일체의 양식을 마련,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대학의 학위증서 「케이스」와 같은 모양에 금박의 법원 「마크」가 새겨져있는 표지 속의 성혼선언문은 『주례는 (중략) 신랑 신부와 함께 이 선언문에 서명합니다』란 본문 밑에 서명란을 두어 현장에서 신랑·신부의 서명을 받도록 돼있다.
혼인신고용지도 별도로 만들어 법원 총무과장이 미리 신랑·신부의 호적초본을 받아 반드시 주례를 증인으로 본적지로 우송토록 되어 있다.
대법원은 이와함께 서울의 경우 법우회가 주관, 법원구내 제3신관 3층을 예식장으로 이용하고 법원숙직실을 폐백실로 사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외국의 경우는 엄숙한 분위기에서 극소수의 친지들이 참석하기 때문에 법원이용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떠들썩한 잔치』라는 관념 때문에 과연 얼마나 법원에서 결혼식을 가지려 할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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