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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내 컴퓨터가 착지점 잘못선택을 경고|기장판단미스가 원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KAL「점보」기 화재사고 원인조사에 나선 합동조사반(반장 윤주선 서울시경형사과장) 은 20일 이사고가 순전히 기장 양창모씨의 조종 미숙 및 판단 「미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반은 이 사고비행기가 전혀 기체·「엔진」등 내부결합이 없었으며 당시의 기상조건 (안개) 도 착륙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고 공항관제탑 등 공항보조시설도 완벽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 사고를 기장 양씨의 조종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조사반에 따르면 사고 「점보」기가 착륙 25분전 포항상공에 도착했을 때 관제탑의 임정도씨(29·항공기사보)와 처음으로 교신을 시작, 착륙3분전까지 계속교신을 갖고 기장상태를 통보 받았으며 기체내부에서 착륙에 지장을 줄 하등의 이상(이상)현상이 없었다는 것을 알린 내용이 녹음된「블랙·박스」(CVR)가 발견됐다.
사고비행기가 포항상공∼대구상공∼오산상공을 거쳐오는 동안 관제탑은 『김포공항의 기장조건은 안개가 1,000상태로 끼었다』고 통지했다.
이는 시계 (시계) 가 1km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국제항공기구 규칙에는800 (시계8백○ 이하일 경우에만 착륙을 금지토록 규정돼있어 이날의 기상상태는 착륙에 극히 위험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또 포항상공에서부터 기장은 착륙3분전까지 22분 동안 모두 10분 여에 걸쳐 관제탑과 교신하면서 기체내부의 결함을 말한바 없었고 기체내부에 설치된 자동「체크·컴퓨터」도 기체가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것을 기장에게 자동적으로 알려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착륙 때 비행기의 고도 및 활주로와의 안전거리를 「체크」해주는 「컴퓨더」에는 비행기가 제 위치로 착륙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경고해준 사실이 자동 녹음돼 있어 기장 양씨가 착륙 때 착륙지점 선정을 잘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반은 이 경보 「컴퓨터」가 사고기가 지상 2백「피트」지점에 이르렀을 때 고도와 진로가 잘못됐음을 알고 계속 「세이트·그레이트」(중앙이탈)라는 육성경고를4회나 조종사에게 경고한 사실이 기체내부의 「블랙·박스」에 자동 녹음된 것을 찾아냈다.
또 조사반은 사고비행기의 뒷바퀴4개가 유도등으로부터 전방1백12m 지점의 높이5m 언덕을 스쳐 고도를 잘못 잡은 데다 그나마도 진로가 정상위치로부터 오른쪽으로 16.8m나 벗어났다는 점을 밝혀내고 이번 사고는 기장 양씨의 잘못으로 종결지었다.
경찰은 이번 KAL「점보」기 화재사고 원인조사과정에서 사고 후에도 온전히 보존돼 있는 기체내부에 설치된「블랙·박스」등 4개의 자료를 정밀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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