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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탄제조·시설파괴" … 내란음모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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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오른쪽)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오른쪽부터 이 의원, 한동근 통진당 전 수원시위원장,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사진공동취재단]

항소심 법원이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핵심 공소사실인 내란음모에 대해 1심과 2심이 다른 결론을 내놓음에 따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이민걸)는 11일 혁명조직(RO·Revolution Organization)을 구성해 내란 목적의 폭동을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홍열 통진당 경기도당 위원장 등 6명에 대해서도 원심보다 낮은 징역 2~5년과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내란행위의 시기, 수단, 실행행위에 대한 역할분담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제로 실행에 합의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12일 서울 합정동 모임에서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은 총기 및 사제폭탄 제조법, 무기고 탈취 방안 등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주요 기간시설의 파괴 등 구체적 준비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발언한 뒤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고 총도 사이트가 굉장히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1심은 이를 내란음모로 판단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RO의 실체도 증거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제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지만 자신이 직접 경험한 활동을 제외한 조직체계, 구성원 등에 대한 진술은 추측에 가깝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 의원을 정점으로 한 조직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입증 부족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무죄가 된 것일 뿐 결코 피고인들의 행위에 아무 잘못이 없어 무죄가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자” 등 이 의원 발언의 불법성을 인정한 것이다.

 항소심 판결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강령과 RO 등을 통해 내란을 음모한 활동을 감안하면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정당”이라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 내란음모·선동=내란음모는 두 사람 이상이 내란범죄를 실행하기로 구체적으로 합의해 실질적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 반면 내란선동은 내란범죄를 하도록 부추기기는 했으나 시기·대상·방법 등을 합의하지 않은 경우다.

전영선·박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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