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멀리 했으면|아내 동의해야 이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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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문=결혼한지 21년 된 남자인데 계속 별거해왔습니다.
협의이혼을 제의했지만 상대방이 들어주질 않는데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을까요. 김동섭 (제주시 삼도1동294)
▲답=21년 동안 헤어져 산 이유가 분명치 않으나 그만큼 별거를 했다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됩니다.
귀하가 고의적으로 아내를 멀리하고 동침을 거부했다면 아내의 동의 없이는 이혼이 설립되지 않습니다.
일단 거주지 관할법 가사부에 가셔서 부부관계 조정 신청을 해보도록 하십시오.<한국 가정법률 상담소 곽배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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